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201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C PC방의 업주 D의 아들로, D과 함께 위 PC방을 관리하여 왔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3. 17:40경 위 PC방에서 불특정 다수에 손님들에게 10,000원당 신게임 게임머니 10,000,000점을 충전하여 주고, 신게임 사이트(E)를 통해 게임을 이용하게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10,000,000점당 10,000원을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단속 영상 CD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