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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6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몰수,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모발 감정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단순히 피고인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넘어 휴대폰 채팅을 통해 다수의 여성들에게 자신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것을 권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당 심에서 L에 대한 수사 협조 확인서가 제출된 점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