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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18 2019가단71179

청구이의

주문

1.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11.18.자 2010차전1781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는데, 피고의 위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서 정하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그렇지 않더라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하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어서 위 지급명령 신청 당시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