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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인이 상속주택의 건물 지분(1/2)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2411 | 상증 | 2012-06-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2411 (2012.06.28)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상속세 신고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 OOO이 상속주택의 건물 1/2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상증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법문상 청구인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요건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 보기 어려우므로청구인들에게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346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이OOO, 홍OOO, 홍OOO, 홍OOO, 홍OOO)은 2010.8.29. 홍OOO(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11.1.27.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이OOO이 상속받은 OOO동 330-252 소재 토지 338㎡ 및 그 지상 건물 260.28㎡(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1/2 지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상속공제(이하 “동거주택 상속공제”라고 한다)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고 그 후 상속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OOO이 상속받은 이 건 주택과 관련하여 상속개시 전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과 이OOO이 합유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상속세 신고서에서 상속개시 전 이OOO의 건물 지분이 2분의 1로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들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상속세 결정결의서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10.6. 청구인에게 2010.8.2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2.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의 입법취지는 1세대가 10년 이상 동거하면서 상속개시 전·후에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동 주택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상속개시 당시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잔여지분을 상속받은 후에도 그 상속인이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무주택자의 상속과 차별할 법류상 실익이 전혀 없다. 즉, 청구인 이OOO과 홍OOO는 상속개시 전 이 건 주택에서 16년간 동거한 1세대 1주택자이고, 이 건 주택의 소수지분 소유자인 이OOO이 잔여지분을 상속받은 후에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면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결정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 중 이OOO은 상속개시 전 이 건 주택 중 건물의 2분의 1 지분을 보유하였고 상속개시를 사유로 나머지 건물의 2분의 1과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이OOO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상속인을 무주택자로 볼 수 없으므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인이 상속주택의 건물 지분(2분의 1)을 보유하고 있는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일 것을,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을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78.7.3. 이 건 주택 중 토지를 취득한 후 1994.2.18. 그 지상 건물을 이OOO과 합유로 취득한 사실이, 상속세 신고서상 이OOO이 이 건 주택 중 건물지분의 2분의 1과 토지를 상속받은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등에서 이OOO은1994.2.14. 이후 피상속인과 이 건 주택에서 동거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3)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비록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잔여지분을 상속받은 후에도 그 상속인이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무주택자의 상속과 차별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주택의 소수지분 소유자인 이OOO에게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신고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 이OOO이 이 건 주택의 건물의 2분의 1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법문상 이OOO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요건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 보기 어려우므로(조심 2011서3465, 2011.12.16. 같은 뜻임), 이OOO이 상속받은 이 건 주택의 잔여지분에 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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