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3828 | 부가 | 2006-01-20
국심2005중3828 (2006.01.20)
부가
기각
운송용역에 대하여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한 차량소유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나 타인으로부터 수취하였으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조경공사)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3년 제2기 과세기간중 유한회사 OO물류(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62,5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2003.11.30 발행 27,500,000원, 2003.12.31 발행 35,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7.20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506,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도 OOO O동에 주소를 둔 박OO과 조경수(소나무) 공급계약(운송비 포함)을 173,430천원에 체결하고 조경수 및 운송용역을 2003.11월 및 12월중에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는 바, 처분청은 박OO에게 지급한 173,430천원중 운송비에 해당하는 62,5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동 세금계산서를 위장이라 하여 부인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조경수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공급자가 운송업무까지 대행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 통례이며, 청구인은 운송비를 지급하였고 또한 운송비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도 부담하였으며 운송용역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명의위장임을 알 수도 없는 상태이고, 또한 실질적으로 운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6,250천원도 청구외법인에 직접 지급하였으므로(운송비 62,500천원은 박OO에게 지급하였음)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박OO과 조경수 운송을 포함한 조경수공급계약을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은 박OO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거래가 성립된 것이므로, 운송용역부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없으며, 이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위장 여부나 자료상 여부를 알지 못한 사실은 세금계산서 공급자 명의자가 박OO이 아닌 이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에 있어 아무런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아무런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금전만 지급한 것은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운송용역을 공급받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2.7.1부터 OO도 태백시 황지동 166-1에서 운수업(화물운송)을 영위하다가 2004.6.2 직권폐업처리되었으며, 2002년 제2기~2004년 제1기 과세기간중 자료상으로 확정된 유한회사 OO화물 등 4개 업체로부터 3,716백만원의 가공매입 혐의가 있어 조사하게 되었으며, 같은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매출액 4,260백만원중 3,110백만원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화물운송용역을 제공받은 화주와 운송주선업자는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한 개별화물사업자(용차)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개별화물사업자는 미등록, 간이과세자 등의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거나 발행을 기피하는 것을 이용하여 청구외법인의 실질사업자 양OO은 화주나 운송주선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받고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도 가공인 것으로 나타나고, 같은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이 신고한 매입액 4,143백만원중 3,812백만원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이며 정상거래로 인정된 매입세금계산서는 47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박OO, 조OO, 하OO를 조세범처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 및 부가가치세도 부담하였으며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명의위장자인지를 알 수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사실확인서, 출고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박OO과 조경수(소나무) 공급계약(운송비 포함)을 체결하여 조경수를 공급받고 그 대금 173,430천원을 지급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6,250,000원은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출고증 126장을 보면, 소나무 운송용역을 제공한 차량의 등록지가 서울, OO, 인천, 충북, 대전, 경기, 대구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같은 등록지라도 차량번호가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박OO로부터 조경수(소나무) 공급을 받고 운송용역대가와 함께 그 대가를 박OO에게 지급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조경수 운송용역의 실제 공급자는 위 출고증에 기재된 차량소유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조경수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박OO로부터 수취하거나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한 차량소유자들로부터 수취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에게 조경수 운송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또한 청구인은 자신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월 20일
주심국세심판관 채 수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