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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6 2019노1807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C의 권유에 따라 퇴사하였고, 다만 위 C의 요청에 따라 회사 일을 도와주었을 뿐이다.

급여 등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받은 적도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2.경 세무사 J에게 ‘회사 사정으로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J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상실신고를 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84쪽), 그런데 B이 2014. 3.경 구직사이트에 올린 구인광고의 ‘이력서 접수처’ 내지 ‘담당자 정보’란에는 피고인의 메일주소(N)가 등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65 내지 68쪽), B의 급여상여명세서(증거기록 제1권 제34 내지 41쪽)상 D, F 과장의 각 은행계좌번호가 2014. 1.분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번호(“G은행 O”, “G은행 P”, 위 두 계좌번호는 신구 계좌일 뿐이다)로 변경되었고, 실제로 매달 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일정한 금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증거기록 제1권 제34 내지 41쪽, 공판기록 제151쪽, D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나와 ‘개인적으로 빚이 있어 급여를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받은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매달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급여를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받고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F 작성 확인서(공판기록 제172쪽)를 제출하였는데, 위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의 거래내역서상 D, F의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돈 상당액이 다시 출금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에서 위 D의 원심 법정진술이나 위 F 작성 확인서의 진술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B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위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