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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2 2019고단13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4. 19: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건물 앞 교차로에서 D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진입도로로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인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E초등학교 방면에서 덕천교차로 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18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대퇴골 추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 전과 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