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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20 2016고단1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75만 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부부로서 목포시 E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게임 장 업주 들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의 환전상으로, 피고인 D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4. 20. 경부터 2015. 8. 12. 경까지 피고인 B 명의로 2015. 4. 17. 일반게임 제공업 등록을 하고,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 불가게임 물로 심의 받은 아라비안 포커 2 게임 기 60대를 위 게임 장에 설치하고, 게임 자동 진행장치( 일명 ' 똑딱이' )를 이용하여 게임 1 회당 100점이 차감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피고인 A 또는 D이 점수 보관용 카드에 적립하여 주고,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2015. 7. 중순경까지 는 피고인 A이, 2015. 7. 하순경부터 2015. 8. 12. 경까지 는 피고인 C이 카드에 적립된 점수를 확인한 뒤 위 게임 장 내 베란다 흡연실에서 위 손님들에게 당첨 점수의 10%를 제외하고 1점 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 피고인 C은 2015. 7. 하순경부터)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부터 2015. 8. 12. 경까지 위 ‘F ’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게임 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