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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17 2015고합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7세)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자로서, 평소 피해자가 지적장애(지적장애 3급)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위 처벌받은 전과도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를 강간하였던 사건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안에 침입한 후 ‘가라.’고 손을 휘저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며 피해자의 입과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 노인회 회장 상대 확인)

1. 진단서

1. 상담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기억을 잃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으며,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ㆍ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