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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6가합549573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피고는 2011. 7. 31. 원고에게 피고 소유인 서울 중구 C시장 2층 125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1년간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1,100만 원, 차임 월 145만 원으로 하여 2016. 7. 30.까지 거듭 갱신되었으나, 피고는 2016. 6. 27.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보하였다.

나. 원고의 전대차계약 원고는 2011. 6. 15. D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70만 원에 전대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1. 8. 1. 이 사건 점포에 입점하여 2016. 7.경까지 영업을 지속하였다.

다. 원고의 권리금계약 원고는 2016. 7. 7. E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차권을 양도하고 권리금 2억 7,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7. 7.부터 같은 달 28.까지 E로부터 2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요청 및 피고의 거절 원고는 2016. 7.경 피고에게 E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28.경 원고가 D에게 무단으로 전대하였음을 이유로 E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마. 이 사건 권리금계약 해제 피고가 E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함에 따라 원고와 E은 2016. 8. 1. 이 사건 권리금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고는 2016. 8. 3. E에게 권리금으로 지급받은 2억 7,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