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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8 2017고합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5년 2 월경부터 같은 해 4월 초순경까지 기획 부동산업체 주식회사 G( 이하 ‘G ’라고만 한다 )에서 이사 직함으로 근무한 다음 2015년 4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월 말경까지 기획 부동산업체 영농조합법인 H 분사무소( 이하 ‘H ’라고만 한다 )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들은 I으로부터 남편 J 소유의 부산 기장군 K 소재 임야 992㎡( 약 300평), L 소재 임야 1,095㎡( 약 332평), M 소재 임야 1,983㎡( 약 600평) 등 3 필지( 이하 ‘ 이 사건 제 1 토지 ’라고 한다 )를 평당 25만 원에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동산의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위 부동산의 매매 가격을 결정하고 그에 맞춰 부동산의 투자 가치를 과장하는 광고 내용을 만들어 내 어 피고인 A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A은 매수 희망자를 물색하는 한편 그에게 위와 같이 투자 가치가 부풀려 진 내용을 거짓으로 알려주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도록 하는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매수 희망자인 고소인 N으로 하여금 위 임야 3 필지를 비싸게 매입토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년 2 월경 위 G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피고인 A에게 “ 부산 기장군 K, L, M 등 3 필지는 2~3 년 내에 개발제한 구역이 풀리고 그 부근이 계속 개발될 예정이므로 평당 55만 원에 팔아 오라.

” 고 지시하였다.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2015년 2월 초순 일자 불상 경, O로부터 위 고소인 N이 5년 내에 요양병원을 지으려고 부지를 물색 중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O의 소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