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2 2014고단29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단2979 피고인은 2006. 9. 초순경부터 2009. 8. 3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E 스튜디오 책임자, 2009. 9. 1.부터 2009. 12. 3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E 스튜디오 책임자, 2010. 10. 1.경부터 2010. 9. 15.경까지 D의 G 사진스튜디오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진스튜디오의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거래업체 업주에게 매입 세금계산서 금액을 부풀려 발행하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들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대금을 거래업체에 지급하면 거래업체 업주들로부터 실제 거래액과의 차액을 돌려받기로 거래업체 업주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매입처인 H회사 업주에게 공급가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부탁하고, H회사의 업주는 피고인의 부탁대로 공급가액을 1,000만 원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D에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맞추어 공급 수량, 금액 등을 부풀린 품의서를 작성하여 부서장 결재를 받은 후 피해자 D의 자금 담당 부서에 인계하여 2006. 7. 11.경 피해자 D로 하여금 H회사에 실제 공급가액보다 1,000만 원을 더 송금하게 하고, H회사의 업주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회사 업주와 공모하여, 피해자 D의 자금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D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6. 7. 11.경부터 2009. 9.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거래처인 H회사, I회사, J회사, K회사의 업주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6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합계 372,774,000원을 편취하고, 2009. 9. 30.경부터 2010. 1. 8.경까지 피해자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