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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10 2018고단112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7. 11. 28.경부터 2018. 6. 22.경까지 교제하던 사이로, 2017. 12. 10.경부터 2018. 3.경까지는 강릉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8. 6. 22.경 피고인에게 결별을 요구하고 2018. 7. 12.경 위 주거지 현관문의 비밀번호도 변경하며 피고인에게 더 이상 위 주거지에 찾아오지 말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의 연락도 받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작정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7. 1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13. 18:30경 위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0층까지 올라간 후, 위 D호 앞 공용복도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의 이름을 불렀으나 피해자가 ‘경찰을 부를테니 당장 돌아가세요’라고 하자 약 10분 동안 위 주거지의 문고리를 잡아 수회 돌리고, 초인종을 계속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8. 7. 16.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16. 11:00경 위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0층까지 올라간 후, 위 D호 앞 공용복도에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응대도 하지 않자 약 5분 동안 수회에 걸쳐 위 주거지의 문고리를 잡아 돌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현관문의 비밀번호도 계속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8. 18:20경 강릉시 C아파트 E동 앞에서, 계속하여 주거지로 찾아오는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 B이 그 소유의 스마트폰을 꺼내어 들자 피해자에게 달려가 위 스마트폰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약 12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