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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4.10 2019가단61807

채권양도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0. 혼인한 법률상 부부사이이고, 원고는 2019. 5. 20. 피고를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19드단21541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2019. 7. 29.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9드단22544호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여 현재 위 소송이 계속 중에 있다.

나. 원고는 2019. 5. 14.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던 별지 2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점포의 임차권(별지 1 목록 기재 채권, 이하, ‘이 사건 임차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9. 5. 14.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하려 하였으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에 이르지 못하여 결국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못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해제조건의 성취 주장 1) 주장요지 이 사건 임차권 양도는 협의이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인데,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재판상 이혼 중이므로, 이 사건 임차권의 양도계약은 해제조건의 성취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임차권을 양도하고, 임대인에 대하여 양도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권을 양도한 2019. 5. 14. 당일 피고와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출석하려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임차권 양도가 협의이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