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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2982

상해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3. 12:0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병원 앞에서 셔틀버스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B( 남, 46세) 이 담배를 빌려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해 자가 셔틀버스에 타고 있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끌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하악 4 전치 치아의 아 탈구’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 남, 48세) 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셔틀버스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 밖으로 끌어 내 어 건물 벽에 피해자의 오른손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 5 중수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B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 진단서 제출), 진단서

1. 수사보고( 피의자 B 진단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 반성하고 상대방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만 혈액 투석으로 인해 골절에 취약한 것이 피해 확대의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 전과( 피고인 B의 경우 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