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A, B은 제1회 공판기일에 항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
B의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은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B이 항소 취하에 동의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게다가 피고인 B의 변호인 법무법인 세하가 항소를 한 후 피고인 B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항소이유서에는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는 란에 표시가 되어 있으나 구체적 내용으로는 피고인 B이 원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에 관하여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유죄판결을 받은 재물손괴죄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또한 피고인 B이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원심 판시 재물손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주거침입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검사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사실오인 주장으로 보고 판단한다. .
양형부당(피고인 A, B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300만 원, 피고인 B: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E 명의의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피해자 망 J(44세)이 E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