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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가합50225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18.부터 2014. 1.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법인설립허가서), 갑 제2호증(위탁계좌등록신청서), 갑 제3호증[계좌부원장거래현황(C)], 갑 제5호증[계좌부원장거래현황(D)], 갑 제9호증[(재)A 계좌 월말 평가금액], 을 제1호증[투자제안서(E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 제10호)], 을 제2호증의 1[종합매매거래내역(C)], 을 제2호증의 2[종합매매거래내역(D)]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투자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F은 피고 회사의 지점인 G에서 2002년 12월경부터 2005년 10월경까지는 PB팀장으로, 2005년 11월경부터 2009년 5월경까지는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2003. 3. 20.경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이사장이었던 H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F을 통하여 피고와 거래를 해왔다.

나. 원고는 2003. 5. 28. F을 통해 피고계좌를 개설하면서 법인의 기본재산인 5억 원을 맡겼고, F은 정기예금 같이 원금이 보장되고 7% 정도의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원고로부터 투자를 일임받아 위 5억 원을 채권과 펀드 등에 투자하여 운용하였다.

다. F은 2008. 3. 6. 원고가 위탁한 돈 중 4억 8,000만 원으로 I 사모 특별자산 투자신탁(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의 수익증권을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자금과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선박을 건조 또는 매입한 후 그 선박을 개조하여 매각하거나 해운회사에 용선해 주고 매 분기 또는 반기마다 회수하는 용선료로 차입자금을 상환하며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배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펀드는 2008. 10.경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해운시황 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