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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21758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프렌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6.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6. 9.부터 2016. 6. 9.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국내외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장기적 경기침체와 계속되는 불황에다 세월호 침몰사고 등의 여파로 원고의 가맹점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더군다나 이 사건 건물의 월 임대료가 주변 시세 대비 지나치게 높은 상황에서, 직원들의 급여마저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원고의 경영적자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 이 사건 건물 중 601호는 6개월 동안 공실로, 701호는 원고의 여직원 1명과 관리를 맡고 있는 이사 1명 내지 2명만이 사무실을 지키고 있는 등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경제사정이 급격하게 변동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임대료가 적정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임대료는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법 제62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정한 차임증감청구권은 계속적 채권관계인 임대차의 특성상 계약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경제사정 등의 변경으로 당초 약정하였던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되는 결과 기존의 약정 내용을 고수하는 것이 정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