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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1967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울산 울주군 C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