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노6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업무 방해 등 동 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일어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 안에서 욕설을 하며 40 분간이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여 그 업무 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