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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3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1. 4. 11.경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주면 E단체에서 주관하는 충무로역 리모델링 및 영화문화공간조성사업 중 충무로역 리모델링 철거공사 공사금액 30억 원 상당을 하도급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12.경 주식회사 C 명의로 E단체와 사이에 E단체가 서울메트로와 충무로역 리모델링 및 영화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함을 전제로 주식회사 C를 위 사업의 시행권 및 관리운영사로 지정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E단체는 서울메트로와 위 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그 실시협약 체결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계좌로 철거공사 하도급 비용 명목으로 2011. 4. 11.경 2,400만 원을, 2011. 4. 12.경 6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