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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5가합750

양수금등

주문

1. 피고들은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959,353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