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46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11:00경 광주 북구 B 2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손님이 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 귀가해 줄 것을 요구하자 “어리게 생겼네, 내가 낸 세금으로 먹고사는 것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징역 6월~1년6월)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