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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1 2015고합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2013. 11. 16. 05: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순서대로 간음하기로 F과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간음행위에 관하여 공모한 후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B이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들이 이미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은 부족하고, 나아가 F의 간음행위가 피고인들과의 공모에 의해 합동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② 피고인 B이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물린 행위와 관련하여,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과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이들의 진술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변화하여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해당 사실의 발생과 관련한 증명이 부족하다). 피고인들은 2013. 11. 15. 저녁 무렵 김해시 G에 있는 ‘H’에서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I(여, 14세)를 우연히 알게 되어, 그날 저녁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들의 친구인 J가 살고 있는 인근의 원룸으로 가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11. 16. 05:00경 위 J의 주거지인 김해시 K오피스룸 105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화장실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