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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09 2014가단2099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1,001,3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0.부터 2015. 6.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2. 2. 피고 B의 아들인 E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원고와 E는 2005. 3. 30.경 원고, 원고의 부모, E, 피고 B가 마련한 자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1억 9,500만원에 매수하여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E는 2008. 6. 9. 협의이혼하였는데, 그 무렵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 F(이하 위 두 사람을 함께 말할 때는 ‘원고 측’이라고 한다) 및 E와 피고 B(이하 위 두 사람을 함께 말할 때는 ‘피고 B 측’이라고 한다) 사이에서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1/2씩 나눠 갖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7. 26. 원고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가 2011. 1. 13. 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피고 B는 2013. 4. 29. 피고 D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2억 4,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5. 29.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이어 피고 D은 2013. 5. 29.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앞으로 채무자 피고 D, 채권최고액이 2억 4,360만원인 근전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공사는 2013. 10. 28. 위 한국외환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6호증, 을가6, 7호증, 을나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가 정신병을 앓고 있어 소송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원고에게 소송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본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