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7.05 2016노6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현재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약 4개월 동안 16회에 걸쳐 5,750만 원을 빌려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기간, 횟수, 편취 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아니한 점, 과거에 동종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3.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