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지위확인
2017구합85740 조합원지위확인
A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018. 5. 4.
2018. 6. 1.
1.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고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2. 26.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의 배우자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서울 성북구 E 대 2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1963. 8. 20. 사망하여 원고 및 망인의 자녀인 망 F(장남), G, 망 H, I이 각 자신의 상속지분에 따라 위 토지를 상속하여 공유하게 되었고, 그 중 망 F이 1975. 1. 17. 나머지 공유지분권자들로부터 그 각 공유지분을 이전받아 위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다가 망 F이 1990. 7. 22.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각 자신의 상속지분에 따라 위 토지를 상속하여 공유하게 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 한 세대(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가 건축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1986. 2. 27. 이 사건 토지를 주소지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후1) 위 무허가건축물에 관하여 1997.경부터 2004.경까지 부과된 지방세를 납부하였고, 1998. 11.경부터 현재까지 부과된 수도요금, 2005. 1.경부터 현재까지 부과된 전기요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는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은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어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11. 5. 26. 서울특별시 조례 제5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조례'라 한다)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기존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고, 원고는 위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이므로 결국 원고는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의 조합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인정되는 토지 등 소유자는 그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하는데,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3호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은 그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조례 제27조 제1항 제1호는 위 시행령 규정을 구체화하여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기존 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 주택을 소유한 자를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도시정비조례 제2조 제1호는 위 '기존 무허가건축물'로 '1981년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는 무허가건축물'(나목)과 '1982. 4. 8.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라목)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등기부가 편제되어 있지 아니하여 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이 불가능한 무허가건물의 속성에 비추어, 여기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란 법률상의 소유권자(해당 무허가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원시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소유권자로부터 해당 무허가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도시정비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위 나목의 경우 1981. 11. 25. 이전에, 위 라목의 경우 1982. 4. 8. 이전에 각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조물의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거래 또는 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상태 등 객관적 사정은 물론 건축한 자의 의사와 같은 주관적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두159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236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2, 3, 10 내지 12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1972년, 1981년(2차), 2017년 각 촬영된 항공사진에 모두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의 지붕이 나타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은 구 도시정비조례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말하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고, 원고는 위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도시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토지 등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①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이 1972년 항공사진(1972. 12. 10.자), 1981년 제2차 항공사진(1981. 11. 25.자), 2017년 항공사진(2017. 9. 20.자)에 모두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1972.경부터 2017.경까지 각 항공사진에 나타난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의 지붕 모습이 거의 동일한 점에 비추어, 위 무허가건축물은 1972. 12. 10. 이전에 이미 건축되어 독립한 건물로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도 그러한 사정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다.
② 원고가 1986. 2. 27. 이 사건 토지를 주소지로 하는 주민등록을 한 후 위 무허가 건축물에 관하여 1998. 11.경부터 현재까지 부과된 수도요금, 2005. 1.경부터 현재까지 부과된 전기요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에 비추어 원고는 적어도 위 1986. 2. 27.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에서 거주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③ 위와 같이 원고가 30여년이 넘도록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에서 거주하여 온 점에 더하여,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애초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의 소유였다가 1963. 8. 20.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후 1975. 1. 17. 위 상속인들 중 한명이자 원고의 아들인 망 F에게 나머지 상속인들의 공유지분 전체가 이전되었는데 당시 망 F이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점, 원고가 1997.경부터 2004.경까지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을 원시취득하였거나, 적어도 망인 또는 망 F으로부터 이 사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이현정
판사 강민기
1) 원고가 1986. 2. 27. '서울 성북구 J'의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위 주소가 1996. 10. 11, '실제 지번 정정'을 이유로 '서울 성북구 E'로 변경된 사실에 비추어(갑 제4호증), 원고는 1986, 2. 27. 당시 '서울 성북구 E'의 주소로 진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