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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가단5090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인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 12.부터 2015. 2. 25.까지 합계 112,750,000원 상당의 금형을 공급하고 미지급 물품대금이 36,2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6,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와 거래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관계는 실제로는 원고와 C 사이의 거래관계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가 아니라 C과 거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C이 실제 B의 운영자로서 원고와 거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