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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0 2017노1091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위법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서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당 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