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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09 2017가단212110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사항변경신고동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차량에 관하여 각 2017. 8. 28.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 1.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차량(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을 원고 명의로 등록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피고는 매월 경영권수탁의 대가인 수탁료로 253,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면, 피고가 수탁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원고는 이행의 최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최초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뒤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2015. 10.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수탁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연체된 수탁료의 합계액은 2017. 7. 31. 기준 5,566,000원(= 253,000원 × 22개월)에 이른다. 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8. 2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각 차량을 원고 명의로 등록한 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2017.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