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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12. 29. 선고 64다1320 판결

[토지인도][집12(2)민,251]

판시사항

공유자의 일인이 분할공유지를 다른 공유자에게 매도하고 인도한 경우에 토지매매대금 지급과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공유자의 한 사람이 자기 몫으로 협의분할된 토지의 일부를 다른 공유자에게 매도하고 인도한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의 지급과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의무 사이에는 특별한 약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박상선

피고, 피상고인

임남식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등기부에 토지소유권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공유자가 그 공유하는 토지를 구분 분할하여 각 그 차지할 부분이 결정된 후 공유자의 한사람이그 분할된 토지의 일부를 다른 공유자에게 매도하고 이를 인도한 경우에 있어서 이에 대한 이전등기는 각 공유자가 협력하여 위 분할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할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약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 대금은 그 이전등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에 앞서 지급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는 것으로 볼 것인바 원판결은 본건임야는 현재 등기부상 원피고및 소외 박광호 3인 공동명의의 1954.8.16 매매에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거쳐진 사실과 원피고 및 소외 박광호 3인은 본건임야 33,200평을 4등분하여 원고는 동 부동산중 최 남단 원판결첨부2 도면(갑) 표시부분8,300평을 소외박광호는 그 중간부분 동 도면(을) 표시부분8,300평을 피고는 그 북단부분동 도면 (병,정) 표시부분 16,600평을 일직선으로 횡단하여 각 협의 분할한사실 및 원고는 위 분할소유하게 된 토지중 동 도면 붉은 표시부분 3,300평을피고에게 매도하여 당일 계약금 10,000원을 받고 동 토지를 인도하였던바 피고는 잔대금 지급기일에 이르러 잔대금을 지급하지아니하므로 원고는 동 잔대금의 지급을 수차 최고하고 1961.4.1경에 피고에 대하여 구두로서 본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한후 원피고간의 본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이행을 먼저 하기로 한 특단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 원피고간의 각 채무이행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내세우는 전 거증에 의하여도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본건토지에 관한 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수 없음으로 피고에게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본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본건 임야 인도청구를 배척하였으나 원판시와 같은 공유자 사이의 분할공유지의 매매에 있어서는 토지매매대금의 지급과 그 소유권 이전등기 사이에는 특별한 약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음이 앞서 설명한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은 특별한 약정 기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함이 없이 만연히 위 동시이행 관계를 인정하고 이를 이유로 하여 원고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한 것은 결국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 모순이 있다할 것이요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수 없고 사건을 다시 심판케 하기위하여 부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