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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3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54』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15. 22:55 경 청도군 C 앞 도로에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약 5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16. 00:24 경 청도군 E에 있는 청도 경찰서 F 파출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펜스를 충격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5 경까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3675』 피고인은 2017. 5. 15. 23:05 경 경북 청도군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도로 인근에 설치된 벽을 충돌한 후 길을 막고 고함을 질러,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피해 자인 경북 청도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48 세) 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위 피해 자로부터 그만 일어나라는 말을 듣자, 그에게 “ 이 씹할 놈 아, 내가 누 군지 아나, 내가 이런 놈이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그의 왼쪽 눈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5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및 음주 측정거부 등, 피의자 음주 측정거부에 대한) 『2017 고단 36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