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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2 2016고단4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게임 장 업주, 피고인 B은 주간 관리자로서, 일명 ‘F’ 인 성명 불상의 환 전 업주와 공동으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총알 발사기능, 등급 분류 당시 획득할 수 없는 점수가 표시되는 기능, 전원을 차단하면 심의 버전으로 자동 회복되는 기능, 예시기능 및 연타기능 등이 있는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제공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일명 ‘F’ 인 성명 불상의 환 전 업주와 공모하여, 2015. 4. 20. 경부터 2015. 5. 1. 14:45까지 대구 달서구 G 빌딩 2 층에 있는 ‘H 오락실 ’에서, 40평 규모의 업소에 ‘ 씨 몽 키 2’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고, 당초 위 게임기는 한 게임 당 발사가능한 총알이 13발로 정해져 있고, 100점, 200점, 400점 등 100점 단위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등급 분류를 받았음에도, 한 게임 당 발사 가능한 총알이 10개에 불과 하여 보다 단시간에 게임이 진행되는 기능, 당초 내용상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점수가 표시ㆍ정산되는 기능, 상어와 고래가 게임 화면에 등장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예시기능 및 손님들이 어느 한 순간에 대량으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연타기능, 단속에 대비하여 전원을 차단하면 심의 버전으로 자동 회복되는 기능을 갖추고, 게임기 조작 버튼 위에 게임 자동 진행장치인 일명 ‘ 똑딱이 ’를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 실행되면서 우연적이고 자동적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누적되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