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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7 2017나188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통신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방범카메라 설치 및 전문건설 하도급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0. 10. 피고로부터 ‘E’의 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7. 3. 30.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공사대금 4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공사는 위 공사기간까지 모두 완료되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① 2016. 12. 15. 11,000,000원, ② 2017. 1. 16. 11,000,000원, ③ 2017. 3. 16. 7,700,000원을 각 지급받아,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17,800,000원(= 47,500,000원 - 11,000,000원 - 11,000,000원 - 7,7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7,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단가가 맞지 않는다며 2017. 1.경 공사를 포기하였고, 이후 다른 공사업자가 잔여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비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2017. 1.경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거나 다른 공사업자가 잔여공사를 완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F‘을 운영하는 G과 'H’을 운영하는 I이 2017. 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