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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0 2017고단491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12. 04:04 경 대전 유성구 대전 유성구 C 3 층에 있는 피해자 D( 남, 43세) 이 관리하는 ‘E’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사가 늦게 도착하는 등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마사지 실 밖으로 나와 큰소리로 계속 “ 씨 발, 나를 우습게 봤다 ”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를 하였으나 “ 다

필요 없다, 나가겠다 ”라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환불을 받고 밖으로 나간 후, 출입문 앞에 놓여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장식용 항아리를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출입문 밖으로 나온 위 피해자가 “ 뭐하시는 거냐

”라고 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깨진 항아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뒤집어씌우고, 계속하여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오른쪽 옆구리에 끼워 벽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목을 감은 상태로 엘리베이터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깨진 항아리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CCTV 캡 쳐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