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굴이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가운데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기초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종중이다.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분 위에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는데, 피고는 위 분묘가 자신의 증조모의 분묘라고 주장하면서 그 분묘를 수호ㆍ관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분묘는 타인의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이므로 그 분묘를 수호ㆍ관리하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고, 그 분묘가 설치된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분묘가 설치된 후로부터 그 분묘의 기지를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는 방법으로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1, 2, 3, 4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1990. 12. 촬영한 항공 사진상 이 사건 분묘가 설치된 부분에 정체불명의 돌출된 형태의 구조물이 설치된 사실, 위 토지 부분을 1995. 9. 촬영한 항공 사진에 의하면 그와 같은 구조물이 나타나지 않은 사실, 2003. 4. 촬영된 항공 사진에는 이 사건 분묘가 사진에 드러나고 이는 그 후에 촬영된 사진에 계속 유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1990. 12.경 촬영한 사진(갑 제9호증의 1)에 나타난 돌출된 형태의 구조물이 이 사건 분묘라고 주장하면서 분묘기지권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 항공 사진이 제출되기 전인 2016. 2. 24.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