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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16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1. 22:45 경부터 같은 날 23:15 경까지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편의점 ’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아, 여기 뭐하러 서 있노 개자식아! ”라고 큰소리치고, 그곳에 손님으로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횡설수설하고, 냉장고에서 맥주병을 꺼 내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맥주병이 깨진 사진, 동영상촬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해진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

노숙인 지원을 하는 종교인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