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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5나16109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금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금산산업개발’이라 한다)은 대구 동구 B 대 694㎡와 C 대 405㎡ 양 지상(이하 양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지붕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00. 2. 15.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하여 주었다.

나. 금산산업개발은 2000. 11. 20. 이 사건 건물 위에 4층과 5층(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 한다)을 증축하는 증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증축부분에 대한 사용승인 및 부동산등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다. 금산산업개발은 2001.경 교보생명과 이 사건 증축부분에 설치된 골프연습장시설(골프망 일체, 인조잔디 일체, 14타석 캐디기 일체, 기타 골프연습장 관련 기계 설비시설 일체, 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증축부분은 양도담보계약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라.

그러던 중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은 근저당권자였던 교보생명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03. 12.경 경매절차에서 교보생명에게 매각된 후, 2004. 6. 30. 다시 교보생명으로부터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이 사건 증축부분은 위 경매절차에서 제시 외 건물로서 경매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마. 교보생명은 2004. 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금산산업개발과의 양도담보계약’을 승계하는 양도담보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금산산업개발은 2005. 11. 22. 원고에게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하여 공사대금(2억 원) 등 유치권으로 이 사건 증축부분을 양도한다.

또한 양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