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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2346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4,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23호증, 갑 제41호증, 갑 제43호증, 을 1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는 플라스틱 일회용 전자부품 용기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1. 1.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B으로 근무하다가 2014. 1.하순경 퇴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경업금지약정 및 서약서 작성 등 1)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갑 제3호증의 2 를 작성하였다.

1. 서약서 제출 필요성 원고는 규모가 아주 작은 소기업이며, 원고만 생산할 수 있는 특수기술을 보유한 회사 가 아니고, 수많은 경쟁업체 속에서 치열한 무한경쟁을 통하여 영위해가는 회사로서 영 업 및 관리/배송사원이 회사를 퇴직하여 재직시에 공유한 각종 영업정보를 타 경쟁업체 에 누출하여 거래처를 상실하였을 경우 원고가 폐업을 해야 할 위기에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영업 및 관리/배송사원의 채용 및 매년 연봉계약시에 아무 조 건없이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에 서약서에 해당 사원이 자필서명하고 본인이 직접 공증하여 원고에 제출함으로써 채용 및 연봉재개약이 완료되며, 또한 본 서약서는 매년 연봉 재개약시 또다시 작성, 서명, 공증하여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제출 함으로써 퇴직시까지 유효함을 상호, 협의 확인합니다.

2. 서약서 원고 회사의 영업사원 및 관리/배송사원으로 근무중에 영업에 관한 일체의 기밀사항, 즉

가. 거래처 현황(거래처명, 주소, 전화번호, 구매담당자, 월소요량 등)

나. 거래처별 납품규격 및 납품단가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