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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05 2015고단3119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9,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9. 경부터, 피고인 C은 2007. 경부터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보건복지 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이하 ‘ 심 평원’) 산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으로서 요양 급여비용 대상여부 확인사항 심사, 진료 시 의약품 처방과 관련한 요양 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특히 피고인 B은 2011. 경 심 평원 산하 약제 급여평가위원회( 이하 ‘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07. 경부터 진행된 ‘ 기 등재 의약품 정비 계획’( 위 계획은 보건복지 부 공고에 따라 2007. 경부터 2012. 경까지 진행되었고, 의약품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판단 자료를 검토하여 의약품에 대한 보험 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함으로써 보험 급여 제외 또는 보험 급여 인하 등을 결정하였음 )에 따라 의약품의 안전 및 효능과 관련한 임상자료를 토대로 특정 의약품에 대한 보험 급여의 적정성 심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제약회사인 주식회사 L( 이하 ‘L’) 부사장 (2015. 경 사장으로 승진) 이었던

사람으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고등학교 선배로서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같은 학교 출신 중 의약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임에서 알게 되어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었고, 피고인 C과 피고인 A 역시 N 대학교 약학 대 동기 동창 (73 학번 )으로서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이 소속된 위 위원회에서 2011. 경 ‘ 기타 소화기계 의약품’ 을 심사대상 의약품으로 선정하여, L이 제조ㆍ판매하는 간질환 치료 전문 의약품인 ‘M ’에 대하여 2011. 2. 15. 경 임상자료 부족을 이유로 ‘ 급여 제외’ 의약품으로 결정하였고 그 무렵 L의 이의 신청을 거쳐 2011. 4. 21. 경 재심사를 통하여 임상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유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