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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7 2012고단91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2.경 인천 계양구 D빌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빌라를 신축할 대지를 매수하여 빌라를 분양한 후 그 분양금으로 3개월 내에 8억 원을 상환하고, 5억 원에 대한 담보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먼저 공사가 시작되는 빌라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고 그 돈을 빌라대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라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먼저 공사가 시작되는 빌라 대지인 인천 계양구 G 대 797.7㎡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위 토지의 이전 소유자였던 H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빌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빌라대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497,127,62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행각서사본, 각 매매계약서 사본, 각 통장사본

1. 각 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납세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돈을 빌려서 타인 명의로 대지를 구입하고 그 대지를 담보로 공사비를 마련하여 빌라를 완공한 후 빌라 분양대금 내지는 빌라를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채무 변제를 하거나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