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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8 2013고정33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10. 02: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 앞 에서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남, 24세)와 시비하다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광대뼈 부위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 부근에서 전항의 장소까지 약 10km를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