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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08 2016고단132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16:30경 피고인의 가정 불화 등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피해자 B(49세)을 비롯한 피고인의 형제들이 의왕시 C에 소재한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오자, 위 형제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위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가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0cm)을 꺼내 휘둘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을 부둥켜안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대퇴부 원위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료비세부내역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응급처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행위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