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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7 2013다6759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재결의 기속력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게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당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나아가 그 재결에 판결에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7181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14050 판결 참조). 따라서 주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하천부지에 대한 점용허가기간인 2013. 12. 31.까지로 허가기간을 한정하여 한 완주군수의 2010. 3. 5.자 토석채취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허가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하는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의 2010. 8. 25.자 재결(이하 ‘이 사건 2차 재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더라도, 이 사건 허가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다투는 것이 이 사건 2차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2차 재결의 기속력으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허가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는 상고이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