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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0.18 2019가단2752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9. 9.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