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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5고단6971

공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0. 10. 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팬 시점에서 전일 부산 동구에 있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습득한 C의 주민등록증 사본 사진 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오려 붙이고, 이를 다시 재복 사 했다.

이로서 피고 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부산 광역시 금정구 청장 명의로 된 C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0. 10. 10:40 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휴대폰 개통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10. 12:4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휴대폰 개통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 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 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 개통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 F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1만 원 상당의 베가 레이서 2 휴대 폰 1대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 인은 위 2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 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 개통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 I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6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3 휴대 폰 1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