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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7나14649

건물명도청구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3항 중...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F은 G(처)과 사이에 장남인 H, 차남인 피고, 딸들인 I, J, K, L, M을 둔 사실, ② H은 선정자 D(처)과 사이에 장남으로 선정자 C, 차남으로 원고를 두었는데, H은 F의 사망 이전인 1985. 4. 15. 사망한 사실, ③ F은 1986. 3. 7. 사망하였는데, 당시 I, J, K, L는 출가하여 동일가적 내에 없었던 사실, ④ G은 1999. 6. 17. 사망한 사실, ⑤ 평택시 E 대 5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의 별지 감정도 표시 현1, 현2, 현3, 현4, 현5, 현6, 현7, 현8, 현9, 현10, 현11, 현12, 2, 현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건물(주택, 보일러실) 92㎡, 같은 감정도 표시 현13, 현14, 현15, 현16, 현17, 현18, 4, 현13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건물(주거, 창고) 49㎡는 F 소유였는데, 차남인 피고가 F의 사망 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단독으로 점유ㆍ사용 중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N에 대한 1심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선정당사자들의 공유지분 (1) F의 사망으로 원고와 선정자들이 상속한 이 사건 토지와 위 (가), (나)건물의 공유지분은 다음 표와 같다.

F의 지분 상속인들 상속지분 비고 1 G(처) 96분의 24 5할 가산 H(장남) 원고(차남) 96분의 6 H: 5할 가산 D,C:각 5할 가산 선정자 D(처) 96분의 9 선정자 C(장남) 96분의 9 피고(차남) 96분의 16 I(동일가적 내에 없는 딸) 96분의 4 4분의 1 J(동일가적 내에 없는 딸) 96분의 4 4분의 1 K(동일가적 내에 없는 딸) 96분의 4 4분의 1 L(동일가적 내에 없는 딸) 96분의 4 4분의 1 M(동일가적 내 딸) 96분의 16 지분 합계 96분의 96 (2) G의 사망으로 원고와 선정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