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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08 2019고단21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9. 23: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와 D(여, 23세)이 운영하는 ‘E’ 가게 앞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가게 문을 닫아라. 닫는지 지켜보겠다.”, “내가 너희 가게 문 닫으라고 했는데 왜 말을 안 듣냐. 이 미친년들아 여자들이 집구석에 쳐 박혀서 집안일이나 하지 술이나 따를 년들.”이라고 말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31. 23:30경 위 ‘E’ 가게 앞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누가 신고 했냐. 야 이 썅년들아. 너희 같은 것들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가게의 진열장을 발로 차 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5만 원의 상당의 닭꼬치 기계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ㆍ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에 피해 금원 변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