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9. 23:0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와 D(여, 23세)이 운영하는 ‘E’ 가게 앞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가게 문을 닫아라. 닫는지 지켜보겠다.”, “내가 너희 가게 문 닫으라고 했는데 왜 말을 안 듣냐. 이 미친년들아 여자들이 집구석에 쳐 박혀서 집안일이나 하지 술이나 따를 년들.”이라고 말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31. 23:30경 위 ‘E’ 가게 앞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누가 신고 했냐. 야 이 썅년들아. 너희 같은 것들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가게의 진열장을 발로 차 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5만 원의 상당의 닭꼬치 기계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ㆍ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에 피해 금원 변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