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도 포천군 D면 일대의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E 대 123평(이하 ‘이 사건 사정 토지’라고 한다)을 같은 리에 주소를 둔 F이 소유자로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그 후 이 사건 사정 토지는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면적단위 환산등록 등을 거쳐서 포천시 C 대 40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원고의 선대인 G은 1942. 6. 7. 사망하였는데 그 장남 H이 이보다 먼저 사망하여 장손 I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고, I이 1980. 7. 16. 사망함에 따라 처인 J, 자인 K, L, M, 원고가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J가 2002. 11. 24. 사망함에 따라 K, L, M, 원고가 별지 상속분계산표와 같이 최종적으로 G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정 토지의 사정명의인 F(이하 ‘사정명의인’이라고 한다)과 원고의 선대인 G(이하 ‘원고의 선대’라고 한다)은 동일인으로서, 원고의 선대가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원시취득하였고, 이후 원고가 순차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선대 이름이 사정명의인과 동일하다고 하여 원고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이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원고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여부 앞서 든 증거, 의정부지방법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선대 G과 사정명의인 F의 이름이 한자까지 같고, 원고의 선대인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