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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9 2016노593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범인도 피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F이 U 건물을 나와 노동자대회 집회 현장에 합류하기 위하여 AC으로 이동할 당시에는 F과 함께 단순히 이동한 것일 뿐이지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하는 등의 행동을 한 바 없으므로 이는 범인도 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일반 교통 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F과 함께 U에서 AC으로 이동한 행위를 포함한 범인도 피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Y 등 경찰관 수십여 명은 I 13:10 경 U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던

F을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체포하려 다가 피고인 등이 이를 저지하며 F을 위 건물 안으로 도피시키는 바람에 체포하지 못하였다.

② 위 경찰관들은 F 이 건물 밖으로 나오면 재차 체포를 시도하기 위하여 건물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3:48 경 F이 J 집회가 예정된 AC으로 이동할 때 피고인은 다른 사 수대 수십 명과 함께 F을 중심으로 하여 서로 팔짱을 끼는 등 대열을 짠 상태로 F과 함께 집회 현장으로...